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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불독275
도도한불독27524.03.13

산재유족 연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산재유족 연금을 타고 있는 배우자 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급여가이백사십이고 연금이 삼백정도 되서 합이 오백사십정도 됩니다.연말정산할때 유족연금이소득으로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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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 연금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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