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 연금을 타고 있는 배우자 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급여가이백사십이고 연금이 삼백정도 되서 합이 오백사십정도 됩니다.연말정산할때 유족연금이소득으로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 연금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