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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쌍봉낙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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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서 산재휴업급여도 포함 되나요??/

저는 맞벌이 인데 남편이 올해 5월 사고가 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제 소득으로는 3200만원이 안 넘는데 남편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며 금액이 초과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산재 휴업 급여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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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휴업급여가 소득세법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