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맞벌이 인데 남편이 올해 5월 사고가 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제 소득으로는 3200만원이 안 넘는데 남편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며 금액이 초과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산재 휴업 급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휴업급여가 소득세법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