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단축근무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단축근무는 2년을 쓸수있고 육아휴직은 1년을 쓸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육아단축근무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라면
앞으로 육아단축근무로만 몇개월을 사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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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과 육아단축근무 미사용기간을 합한 기간 만큼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