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22.12.08

육아단축근무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단축근무는 2년을 쓸수있고 육아휴직은 1년을 쓸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육아단축근무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라면

앞으로 육아단축근무로만 몇개월을 사용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