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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8.19

육아 휴직 후 육아단축 근무 알고싶습니다

현재 자녀가 2명있습니다

둘다 미취학 아동이고 작년에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이번 11월 육아휴직 1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 휴직 후 바로 육아 단축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귀 후 일정 기간동안 몇개월? 근무 후에 육아단축근무를 시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직장에서 육아휴직, 육아 단축근무를 못하게 한다던지 불이익을 준다던지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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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복직 직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10.1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남기지 않아도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