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육아단축 근무 알고싶습니다
현재 자녀가 2명있습니다
둘다 미취학 아동이고 작년에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이번 11월 육아휴직 1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 휴직 후 바로 육아 단축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귀 후 일정 기간동안 몇개월? 근무 후에 육아단축근무를 시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직장에서 육아휴직, 육아 단축근무를 못하게 한다던지 불이익을 준다던지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복직 직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10.1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남기지 않아도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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