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각각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