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누가 주로 양육을 했는지, 향후 양육계획에 있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