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25%라는 기준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각각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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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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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부 25%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25%는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각각 1천만원씩 쓰셨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2천만원에서 공통적으로 차감됩니다.
이때 차감되는 순서는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부터 차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의 총 합계가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카드사용액 전체가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최소금액은 총급여액 25%를 계산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이후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사용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