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잠수로 인한 월세,보증금 잔액 미지급
집주인이 잔금치르는 날 잠수를 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건으로 최초 계약에서 월세 10지급, 보증금 600 인상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닿으면 지급하려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중이나 6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둔 상태이고, 보증보험사에서는 앞으로 600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으니 추후 감액하여 청구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추후 연락이 닿았을때 월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추후 제가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2) 월세의 경우 기존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두고, 보증금은 600은 연락온 후 보내도 괜찮을까요?
(3) 집주인의 계좌로 뭐든 보내기가 불안한데 공탁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추후 연락이 닿았을때 월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추후 제가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월세의 경우 기존 집주인의 계좌로 보내두고, 보증금은 600은 연락온 후 보내도 괜찮을까요? => 계약이 되셨다면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추후 반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이 된 후에 보내시면 됩니다.
(3) 집주인의 계좌로 뭐든 보내기가 불안한데 공탁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탁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