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보관물품 매출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해야 하나요?
당사는 서울본사(법인)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방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물품을 운반합니다
질문)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하치장으로 옮겨놓았다가 서울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하는자를 본사 또는 지방공장 중 어느곳으로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3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19. 12. 23. 신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장->하치장->거래처에게 재화가 이동되었으므로 지방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통칙 2번째의 2번 내용은 재화를 공급받은 매입자의 본점 및 지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