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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칼새121
도덕적인칼새12120.08.03

송금을 잘못했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폰뱅킹으로 A은행에 접속하여 오픈뱅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B은행에 있는 돈을 C은행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

B은행에 전화해서 계좌송금을 잘못했다고 하니 A은행의 오픈뱅킹을 통해 B은행을 이용했기에 A은행에서

신청을하라해서, A은행에 전화하니 모바일 뱅킹은 웹에 있는 반환청구 접수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하여

모바일 웹에서 "반환청구 신청"을 했는데..

2주가 지난뒤 "상대 계좌주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다시한번 "반환청구"신청을 했음에도 "상대 계좌주로 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절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 을 수 밖에 없는지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소송하게 될경우 송장료만 6만원 가까이 발생하는데..

10만원 받자고 6만원 쓴다 한들.. 받 을 수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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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등은 바로 취소가 되지만, 금융고객이 실수한 경우에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은 계좌 이체시 자금이동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이미 다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설사 잘못 입금된 돈일지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게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허나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즉 질문자님)은 수취인에 대해 실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우선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일단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모바일 앱으로 여러번 "반환청구"신청을 했음에도 "상대 계좌주로 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절되었는데, 이말은 즉 수취인의 동의 및 답변이 전혀 없기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돈이 인출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상기 수취인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끝까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발도 가능할수 있음).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수취인의 동의 및 답변이 전혀 없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만 다시 돌려받으수 있을것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발하는것과는 별개로).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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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해결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해야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단순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하여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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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오송금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은행에서 강제할 수 없고

    오송금을 받은 자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은 소액이더라도 오송금한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은 따로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 고소(횡령죄, 보관자 지위에서 재물인 금전의 반환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그 실익이 비용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였을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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