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등은 바로 취소가 되지만, 금융고객이 실수한 경우에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은 계좌 이체시 자금이동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이미 다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설사 잘못 입금된 돈일지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게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허나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즉 질문자님)은 수취인에 대해 실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우선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일단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모바일 앱으로 여러번 "반환청구"신청을 했음에도 "상대 계좌주로 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환이 거절되었는데, 이말은 즉 수취인의 동의 및 답변이 전혀 없기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돈이 인출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상기 수취인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끝까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발도 가능할수 있음).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수취인의 동의 및 답변이 전혀 없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만 다시 돌려받으수 있을것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발하는것과는 별개로).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