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3.03.01

공용주차장 사고시? 개인잘못? 시청잘못?

1. 각 시 공영 주차장 주체관리는

시청이 관리 하는건가요?


2. 공영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됐는데요?

누구한테 손해보상 청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용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입간판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측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해당입간판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주차장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장 측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주차장 측에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담당 조사자가 정해지면 조사자와 사고 처리를 하면 되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자체 시청이나 120 등을 이용하셔서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찾으시고, 관리주체 측에 해당 사고가 있었음을 통보해주시면 배상절차를 진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