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시 공영 주차장 주체관리는
시청이 관리 하는건가요?
2. 공영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됐는데요?
누구한테 손해보상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공용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입간판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측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해당입간판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주차장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장 측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주차장 측에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담당 조사자가 정해지면 조사자와 사고 처리를 하면 되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지자체 시청이나 120 등을 이용하셔서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찾으시고, 관리주체 측에 해당 사고가 있었음을 통보해주시면 배상절차를 진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