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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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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책임?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거나 넣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하나요?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타워관리업체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만약 타워관리업체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