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고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관리측의 과실이 있나요?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차단기의 유무가 주차장 관리측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