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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리161
성숙한개리16121.02.04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고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관리측의 과실이 있나요?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차단기의 유무가 주차장 관리측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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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므로 만약 주차장 내에서 파손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 아파트 주차장인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402000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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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의 경우 차량 사고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과실을 묻기는 힘듭니다.

    차단기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 사고의 경우도 주차장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상의 과실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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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에 대해서 가해차량을 찾지 못한 것을 관리사무소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련해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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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료 주차장의 경우 일정한 관리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해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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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기의 유무뿐만 아니라 요금을 납부하는지, 관리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관리의무가 있는 자가 있음에도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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