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3시간근무시 주휴수당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주6일 3시간근무한다면 주휴수당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주일 7일로 합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바, 주 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총 7일이 유급일이므로 단위기간 역시 동일하게 7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이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