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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5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200만원이었는데 처음에 투자했던 달러보다 환율이 올라서 원화로 계산하니 250만 원을 초과해버렸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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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기때문에 250만원까지눈 세부담이없습니다.


    환율이익을 포함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를 내야하며,소액은 6%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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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의 수익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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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매매기준일 환율로 매매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금액을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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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을 산출시 양도일 현재의 차익애 대하여 외화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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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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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율을 적용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주므로 양도세 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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