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을 산출시 양도일 현재의 차익애 대하여 외화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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