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수기와 수도를 연결해주는 잭이 파손이 되어 부엌에 물이 넘쳐 가구등이 젖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정수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수도를 연결해주는 잭이 파손이 되어 부엌에 물이 넘쳐 가구등이 젖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정수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회사에 과실이 있음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품 등이 파손 되었다고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제조사에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함 등과 해당 손해간의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잭이 파손된 경위가 보일러 회사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