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는경우(실업자)이거나 직업을 구하는 구직중의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나요?
통상 노동조합가입과 관련해서 회사직장에 소속되어있는경우에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는경우(실업자)이거나 직업을 구하는 구직중의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차충현입니다.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1두 8568, 선고일자 : 2004-02-27>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업중에 있는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업별 노조는 가입 불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단 기업별 노조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판2004.2.27, 2001두8568 1.
서울여성노조사례에서 ①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란 관점에서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간에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란 관점에서 집단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양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점, ②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노조법 제2조 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이에 해당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약칭:노동조합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자나 혹은 자영업자도 근로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정의)"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기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됨) 노동조합에서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현재 상기에 언급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법안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경제단체는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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