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발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