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사장
회사 근무 시간이 9~18시입니다.
(4년 째 근무중이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업무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해있으라고 합니다.
사장이 말하는 시간인 8시 반을 넘겨서 9시 이전에 출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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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바 연장근무로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에 연장근로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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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준해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8시 30분부터 근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발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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