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정중한바다사자229
안녕하세요
2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근로자 1명이 기물파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견책, 감봉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해고를 만약 할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 정부지원금 제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까지 보기 어려워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