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좋아
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든 구체적이라도 좋습니다. 만탹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절차를 회사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아래 절차를 경유합니다.
징계대상자 통보 +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 + 인사위원회 출석 + 소명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 징계여부 및 징계종료 결정 + 징계대상자 통보 +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통보 + 재심절차 진행 + 최종 징계 확정
회사 내부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 내용이 부당하다면 징계 최종 확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의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어느 징계를 받던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는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인정 여부나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단계를 거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된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가해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징계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소명자료 등 제출)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3612 판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여 징계처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르면 되며, 이 때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 징계가 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두어야 하고
그 규칙에 징계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사내규정상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면 이를 바탕으로 장계수준을 판단합니다.
구두로 소명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소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