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2년도 03월에 1년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도래할 쯤 임대인과 1년 더 거주하기로 유선 상 협의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1년 묵시적 연장된 것으로 판단)
그래서 계약기간이 24년 3월까지인 상황인데, 최근 임대인 측에서 전화로 추가로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월세를 조금 인상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저는 월세 인상은 가능하고, 현재 거취상 24년 10월까지만 더 거주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10월에 퇴거하게 되면 그 때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굳이 계약서 다시 쓰지 말고 협의하에 월세 인상을 하자고 임대인 측에서 말하였습니다. 우선 추가로 알아보겠다고하고 통화는 종료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안하고 재계약시에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와 월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 이 경우에 퇴거시 어느 측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3.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