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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직박구리172
운좋은직박구리17224.01.05

월세 계약 구두 연장 시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22년도 03월에 1년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도래할 쯤 임대인과 1년 더 거주하기로 유선 상 협의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1년 묵시적 연장된 것으로 판단)

그래서 계약기간이 24년 3월까지인 상황인데, 최근 임대인 측에서 전화로 추가로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월세를 조금 인상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저는 월세 인상은 가능하고, 현재 거취상 24년 10월까지만 더 거주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10월에 퇴거하게 되면 그 때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굳이 계약서 다시 쓰지 말고 협의하에 월세 인상을 하자고 임대인 측에서 말하였습니다. 우선 추가로 알아보겠다고하고 통화는 종료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안하고 재계약시에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와 월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 이 경우에 퇴거시 어느 측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3.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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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두계약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실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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