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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애벌래201
굳센애벌래20121.03.22

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주 5일 12시간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여기가 노무사분들이 빠른답변과 정확한계산으로 여기에다가 물어보는게 정확한거같네요

주휴포함금액과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되었는데 퇴직금은 얼마정도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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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1,941,423/209 = 약, 9,28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019.4.1에 입사하여 2021.3.31까지 2년 근무한 후 2021.4.1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2,900,000원*3개월/90일*30일*730일(2년)/365일 = 5,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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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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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비추어 보았을때 대략 8785원으로 보입니다.

    위에 올려주신 기본급 1,941,423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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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급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

    2.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

    3.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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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기본시급은 1941423원/209시간=9,289원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노무사나 노동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두 달 월급 정도 될 것입니다.

    580만원 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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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가 노무사분들이 빠른답변과 정확한계산으로 여기에다가 물어보는게 정확한거같네요

    주휴포함금액과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포함금액이 1941423원이고

    시급은 9289원입니다.

    위 근로시간외 초과근무한 내역이 있다면 이 내역까지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없다면 2900000*3/ 89~92 =

    평균임금

    x30일x 2년하면 됩니다. 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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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2. 시급=1,941,423÷209=9,289원

    3. 주휴수당=9,289×8=74,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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