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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애벌래201
굳센애벌래20121.03.22

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주 5일 12시간 근무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2년일했고 퇴직금은 얼마나올까요?

2. 제가 4대보험떼는데 4대보험떼고 실수령금액은 얼마인가요?

3.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4. 제 주휴수당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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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자료에 따른 통상시급은 1,941,423원/209시간 = 약 9,289원입니다.

    • 세전 2,900,000원인 경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대략 2,551,940원입니다.

    • 2021.4.1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은 "2,900,000*3개월/90일*30일*730일/365일= 5,800,000원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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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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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

    2.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130,500원, 건강보험 88,740원, 장기요양보험료 5,810원, 고용보험료 18,850원, 소득세 75,860원, 지방소득세 7,580원 총 327,340원을 공제한 2,572,660원이 지급됩니다.

    3.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

    4.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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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290만원*2달 정도 될 것입니다.

    실수령금액은 신고금액(국세청 신고금액, 4대보험공단 신고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신고금액 및, 공제금액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기본시급은 1941423원/209시간=9,289원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1942423원에,

    주휴수당이 8시간*4.345주*9289원=322,885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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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12시간 근무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2년일했고 퇴직금은 얼마나올까요?

    5800000원

    2. 제가 4대보험떼는데 4대보험떼고 실수령금액은 얼마인가요?

    간이세액표 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확인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 3.43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은 0.8%입니다.

    3.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9294원

    4. 제 주휴수당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11153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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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2.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급=1,941,423÷209=9,289원

    4. 주휴수당=9,289×8=74,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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