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db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나
퇴직시에 db퇴직연금일 경우 통상임금,평균임금 두개중에 높은 금액이
나오는걸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db퇴직연금은 무조건 마지막3개월치에 대한 급여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어떤게맞는지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정퇴직금 산정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일시금)과 동일하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기초(통상임금이 높을 시 통상임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