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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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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방에서 유사성행위시 처벌되나요?

남성은 거부했음에도 여성이 유사성행위시 처벌되나요? 그리고 매니저는 둘이 좋아서 하는걸 본인입장에서 방안에서 생긴일은 책임없다는데요. 매니저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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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거부를 했음에도 여성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으로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라면 남성은 피해자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니저는 해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남성의 거부가 명확함에도 여성이 계속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원래 그러한 업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니저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남성이 거부한 상황으로 보이며 금전관계가 결부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위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