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확정 위자료 받는방법은 ?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하여 8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이제는 원고 ,피고에서 채권자,채무자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돈을 받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확정판결 처리된지 1달이 지났는데.. 채무자 이름,주소는 알고있는데 제가 찾아가야 하는지요...?
2/채권추심업체가 있던데 그쪽에 맡기는게 편한가요? 대략 비용도 궁금합니다.
3/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등록?을 하려니까 약5만원이 비용이 들더라구요..
이거 아니더라고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갈텐데....이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위자료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
4/일단 소송자체를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기는한데 가장 귀찮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현재 법정지연이자가 계속발생중인거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동안 아무조취도 하지 않고있다가 갑자기 채무불이행같은거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나요??
가장 현실적이며 귀찮게 판결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하기 힘들다면 업체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선부담하고 추후 이를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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