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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23.11.22

소액민사소송 확정 위자료 받는방법은 ?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하여 8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이제는 원고 ,피고에서 채권자,채무자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돈을 받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확정판결 처리된지 1달이 지났는데.. 채무자 이름,주소는 알고있는데 제가 찾아가야 하는지요...?


2/채권추심업체가 있던데 그쪽에 맡기는게 편한가요? 대략 비용도 궁금합니다.


3/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등록?을 하려니까 약5만원이 비용이 들더라구요..

이거 아니더라고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갈텐데....이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위자료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

4/일단 소송자체를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기는한데 가장 귀찮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현재 법정지연이자가 계속발생중인거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동안 아무조취도 하지 않고있다가 갑자기 채무불이행같은거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나요??


가장 현실적이며 귀찮게 판결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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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하기 힘들다면 업체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업체마다 상이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선부담하고 추후 이를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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