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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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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소액민사소송 확정 위자료 받는방법은 ?

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소송하여 8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이제는 원고 ,피고에서 채권자,채무자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돈을 받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확정판결 처리된지 1달이 지났는데.. 채무자 이름,주소는 알고있는데 제가 찾아가야 하는지요...?


2/채권추심업체가 있던데 그쪽에 맡기는게 편한가요? 대략 비용도 궁금합니다.


3/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등록?을 하려니까 약5만원이 비용이 들더라구요..

이거 아니더라고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갈텐데....이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위자료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

4/일단 소송자체를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기는한데 가장 귀찮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현재 법정지연이자가 계속발생중인거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동안 아무조취도 하지 않고있다가 갑자기 채무불이행같은거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나요??


가장 현실적이며 귀찮게 판결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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