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 계산서식에 넣으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말이 좀 안맞지 않나요?
통상임금은 월정임금을 토대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일하다가 갑자기 초과할일이 생겨서 비정기적으로 그냥 신청해서 일하고 받는 수당이 아닌가요... 이부분이 월정임금으로 들어가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이라는게 일반 근로자가 아닌 정기적으로 시간외를 하는 그런 직종을 대상으로 주는 수당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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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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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월별 고정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가산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정OT계약으로 해석되어 문제삼을 것은 없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