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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 계산서식에 넣으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말이 좀 안맞지 않나요?

통상임금은 월정임금을 토대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일하다가 갑자기 초과할일이 생겨서 비정기적으로 그냥 신청해서 일하고 받는 수당이 아닌가요... 이부분이 월정임금으로 들어가는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이라는게 일반 근로자가 아닌 정기적으로 시간외를 하는 그런 직종을 대상으로 주는 수당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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