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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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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고 아르바이트 주1회 출근 투잡!!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460원 주급에서 떼어냄 괜찮은가요?

본업은 환경분석업을 하는데 4식구 중 외벌이라서 투잡을 생각하게 되어 얼마전부터 물류센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본업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알바에서 주급을 받아보니 4대보험은 아닌데 고용보험 460원을 떼어내더라구요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도 법적으로 괜찮은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투잡 시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할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이중 신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 가입이 된다고 해서 세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투잡 사실이 본업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지 많이 걱정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알림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공단에서 추후 정리하므로 본인이 따로 처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알바에서 고용보험을 처리하는 것은 법규를 준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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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고용보험료가 공제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고용보험료는 요율로 선공제하여 익월 10일 납부함)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본업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번에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환급되어야 하는 금액이고 이는 회사가 조치할 일로 귀하는 아무런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