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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력있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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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0일근로 상용근로자인정이 가능할까요?

25년 3월 자진퇴사후(그 전회사에서 1년근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25년 5월 7일~6월5일까지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양 옆 공휴일이 껴있어 실제 근로일은 30일이지만 처음 계약시 1개월로 계약을하고 4대보험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신청을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1개월미만의 근로라고 일용직으로 취급된다고 실업급여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1개월로 하였고 실제 근무도 공휴일제외하고 한달을 근무했는데 상용근론자로 등록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측에 요구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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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5.7.~6.5. 이라고 적혀 있다면 한달에서 1일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공휴일 여부는 중요치 않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중요합니다.

    회사에 부탁하여 계약서를 정정해서 다시 공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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