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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노린재142
검소한노린재14224.01.0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해서 오른 연봉으로 급여를 받은지 5개월째되는데

아직 오른 연봉 & 새로운 직급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을 때 제 연봉은 연봉 협상하기 전의 연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하나요?

만약 퇴사 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될 경우 제가 입는 피해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연봉 & 직급을 기재하지 않은 급여 명세서를 명목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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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받은 임금이 있으니 그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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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지급 받은 급여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배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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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도 오른 연봉으로 임금을 받은 내역이 있으니 퇴직금 산정시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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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승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급받으시는 급여를 기준으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현금 등으로 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기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명세서의 기재까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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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미 5개월동안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사 당시에도 해당 연봉이 귀 근로자의 최종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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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해서 오른 연봉으로 5개월째 급여를 받아왔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오른 연봉대로 퇴직금 등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현재 연봉을 입증할 방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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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와 임금인상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다른 주장을 하면 5개월간 받은 급여이체증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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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된 상태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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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때문에 질문주신건가요?

    최신 근로계약서가 아니라고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심지어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실제 지급한(최근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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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수준이 변경되는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지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직금 산정 등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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