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해서 오른 연봉으로 급여를 받은지 5개월째되는데
아직 오른 연봉 & 새로운 직급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을 때 제 연봉은 연봉 협상하기 전의 연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하나요?
만약 퇴사 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될 경우 제가 입는 피해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연봉 & 직급을 기재하지 않은 급여 명세서를 명목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