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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가오리6
눈부신가오리6
23.02.17

연봉협상 이후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1 이후로 연봉협상을 하였고

2023.03.01 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마지막 근무일 2.28)

이때 회사에서 1월급여는 연봉인상 전 금액으로 주고

퇴사시 연봉 인상된 차액만큼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연봉협상 전 금액으로 산정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 20만원이 올랐는데

1월 2월 인상분 40만원을 퇴직시에 추가로 줄거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세금떼고 줄텐데, 퇴직금만 덜 받게되니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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