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이후로 연봉협상을 하였고
2023.03.01 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마지막 근무일 2.28)
이때 회사에서 1월급여는 연봉인상 전 금액으로 주고
퇴사시 연봉 인상된 차액만큼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연봉협상 전 금액으로 산정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 20만원이 올랐는데
1월 2월 인상분 40만원을 퇴직시에 추가로 줄거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세금떼고 줄텐데, 퇴직금만 덜 받게되니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봉이 인상된 경우이면 퇴직금을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인상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및 2월급여를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 후 퇴사 시에는
12 1 2월 급여로 산정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인상 전 급여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8일인 경우에는 12월 ~ 2월에 받은 3개월치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