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연차촉진 관련 계획서류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