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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그늘나비249
활달한그늘나비249
22.03.23

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최근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

연봉협상해서 받기 시작한게 3월말 월급부터고

1,2월은 소급적용해서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5,6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연봉협상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연차가 10개정도 남았는데 그때 퇴사하면 남은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올해는 연차촉진 관련 계획서류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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