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난후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자가 가산되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라면 그 기한까지 청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당 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진행되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은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이내에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할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