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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1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난후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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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난후 퇴직금은 퇴사하는 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이자가 가산되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라면 그 기한까지 청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당 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진행되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은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이내에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할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