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 처리가 되고 나면 퇴직금은 며칠 이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로 지급될지 14일에 지급될지는 회사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바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곧바로 지급할 것이 법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미지급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 처리가 되고 나면 퇴직금은 며칠 이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기는 어려우며, 통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14일이 경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다면 곧바로 지급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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