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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30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 처리가 되고 나면 퇴직금은 며칠 이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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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로 지급될지 14일에 지급될지는 회사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바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곧바로 지급할 것이 법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미지급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 처리가 되고 나면 퇴직금은 며칠 이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기는 어려우며, 통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14일이 경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다면 곧바로 지급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