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다면 곧바로 지급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