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시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제시 교부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인수인계받을 당시 취업규칙 제시 혹은 교부해야한다는 지시를 받지 못하고 4년동안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비치해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시 제시하거나 교부해야 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규칙을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명시 의무만 있고, 이마저도 서면 명시는 아니기 때문에 구두 명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두 명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실무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모든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내의 특정 장소에 비치해 두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