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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상사조20024.04.13

부모님께 채무 상환 주식으로 할때 부모님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 후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차용 후 채무 금액을 주식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주식 매도 시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참고로 주식은 해외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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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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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무상거주 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소액만 보증금으로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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