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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물총새106
검소한물총새106

주6일 7시간, 급여 5인 이상 급여 얼마인가요

주6일 7시간 근무일때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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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2시간*1.5*4.345주*9,620원= 125,400원(세전)

      -총 급여: 2,135,980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7+2×0.5+6)÷7×365÷12=213

      월 최저임금=9,620×213=2,049,060(세전)

      주휴수당=9,620×6=57,7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 기준 2,010,580원 (주휴 포함)

      연장수당은 125,396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수 없어 기본급등을 산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월 통상시급을 산정해보면 7시간×6일×4.345주=182.5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이 산정되고, 주휴수당은 7시간분, 연장근로 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시급×1.5로 산정, 휴일근로 발생시에는 휴일근로시간×시급×1.5로 산정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 기본급(주휴수당 334,391원 포함) : 2,010,580원

      2. 연장수당 : 3(2x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6원

      3. 합하면 2,135,977원이 됩니다.

      4. 휴일수당은 별도 없습니다.(물론 월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