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근으로 모니터를 팔았습니다.

하루 지나서 구매한 사람이 잔상이 보인다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사용할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구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매수자에게 하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