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조속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