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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조롱이157
조그만조롱이15723.01.16

폭행당해서경찰서에신고했는데 상대도 맞고소한상황

서로사이가않좋아 말로싸우다 상대편이먼저 발로 제발목을차고 자기집으로도망갔는데 그사이제가 경찰에신고하고 경찰이오는사이 너무화나고아파서 제가그집앞에서 벨누르고 문두드린것도 공갈협박죄가되나요?? 그러는사이상대가 문열고또욕을해서 제가상대편어깨를쳤습니다 서로맞고소상태입니다 전스트레스받기싫어서 취하한다했는데 상대편에서 계속진행한다하네요 제가많이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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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공갈,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어깰르 친 행위는 폭행으로 쌍방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많이 불리하다기 보다는 쌍방사건으로 경찰이 상호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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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상대방 어깨를 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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