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서경찰서에신고했는데 상대도 맞고소한상황
서로사이가않좋아 말로싸우다 상대편이먼저 발로 제발목을차고 자기집으로도망갔는데 그사이제가 경찰에신고하고 경찰이오는사이 너무화나고아파서 제가그집앞에서 벨누르고 문두드린것도 공갈협박죄가되나요?? 그러는사이상대가 문열고또욕을해서 제가상대편어깨를쳤습니다 서로맞고소상태입니다 전스트레스받기싫어서 취하한다했는데 상대편에서 계속진행한다하네요 제가많이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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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공갈,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어깰르 친 행위는 폭행으로 쌍방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많이 불리하다기 보다는 쌍방사건으로 경찰이 상호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상대방 어깨를 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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