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공갈,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어깰르 친 행위는 폭행으로 쌍방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많이 불리하다기 보다는 쌍방사건으로 경찰이 상호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