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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6

사실혼 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결혼식을. 올렸다가 이혼후에도 계속 동거를하고 있는데 사실혼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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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두 사람의 혼인의사의 합치 ②혼인공동생활의 실체 ③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관계여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을 했다는 것은 법률혼의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까?법적으로 이혼하고 도 계속 같이 사는 경우, 단순 동거라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의사 없이 같이 사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일 뿐이며, 한 사람에게 혼인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사회적 상당성 있는 관계여야 하므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다른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면, 결국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혼 인정을 배척하려면 이혼에도 부득이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의 실질을 이어갔다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결혼식 사진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후로도 기념일에 찍은 사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서로간의 애정표현 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