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자체 규정에 우선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직원의 인사와 복무 사항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결정하며,
규정이 미비할시,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사유로 질병휴직을 신청 하였으며, 자체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3개월 유급, 잔여기간 무급으로 총 1년을 승인하였습니다.
질병 휴직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여부를 판단할 때에,
회사 단체협약에는 개인의 질병휴직에 대하여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무원법에 따르면 질병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이 공무원법에 우선되어야 하는것이 맏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 가장 상위규범이고, 그다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순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므로 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는 않고,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이 단체협약에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업장의 규정 내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원법은 해석 기준일 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이 단체협약보다 상위 규범이나 "유리조건우선적용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상 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과 협약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존재하면
유리한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