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이 자체 규정에 우선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직원의 인사와 복무 사항은 자체 규정을 근거로 결정하며,
규정이 미비할시,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사유로 질병휴직을 신청 하였으며, 자체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3개월 유급, 잔여기간 무급으로 총 1년을 승인하였습니다.
질병 휴직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여부를 판단할 때에,
회사 단체협약에는 개인의 질병휴직에 대하여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무원법에 따르면 질병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이 공무원법에 우선되어야 하는것이 맏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