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유무나 지급일수 등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사용자는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차등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근속기간 등 경력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차등하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 수혜에 있어 근속기간과 직급에 따라 금액 및 혜택의 정도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복지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경조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부여한다고 할 경우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
1.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입니다.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사내규칙이 만들어 졌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취업규칙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상 제한규정이 없는 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동종업무에 동일하게 종사함에도 단순히 근속기간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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