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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지방세 떼이나요?

2월에 하루 7시간, 7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소득새, 지방세 공제하나요?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일급이 18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주민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급여가 1일 187,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