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의사 표시 관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하여 거의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돈 액수가 커서 간이대지급금(700만원)을 받고도 거의 1500만원 가량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가 필요한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발급을 진정 취하서를 써서 종결처리를 해야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근데 진정 취하서의 내용에 처벌불원의사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간이대지급금 외 돈은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랑 사장하고 아는 사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돈 생길때마다 조금씩 갚게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고 형사처벌은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분분할각서도 받지 않은 상태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하는 경우 재진정 및 형사처벌이 제한된다고 들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 안주고 문제 생길까봐 많이 난감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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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대지급금 신청 관련해서 진정 취하서를 써야지만 사건 종결시켜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1-2. 안써도 된다면 어떻게 근로감독관한테 말해야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다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겠지만 저희 가족 또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내용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전에는 취하서를 쓰지 않아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업주 확인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2. 네
3. 형사처벌은 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액만 확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1-1. 불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별도로 소송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3. 위 설명을 참고하여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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