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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비단벌레104
꼼꼼한비단벌레10423.08.06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의사 표시 관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하여 거의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돈 액수가 커서 간이대지급금(700만원)을 받고도 거의 1500만원 가량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가 필요한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발급을 진정 취하서를 써서 종결처리를 해야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근데 진정 취하서의 내용에 처벌불원의사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간이대지급금 외 돈은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랑 사장하고 아는 사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돈 생길때마다 조금씩 갚게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고 형사처벌은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분분할각서도 받지 않은 상태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하는 경우 재진정 및 형사처벌이 제한된다고 들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 안주고 문제 생길까봐 많이 난감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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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대지급금 신청 관련해서 진정 취하서를 써야지만 사건 종결시켜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1-2. 안써도 된다면 어떻게 근로감독관한테 말해야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다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겠지만 저희 가족 또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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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내용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전에는 취하서를 쓰지 않아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업주 확인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2. 네

    3. 형사처벌은 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액만 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1-1. 불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별도로 소송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3. 위 설명을 참고하여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