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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비단벌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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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의사 표시 관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하여 거의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돈 액수가 커서 간이대지급금(700만원)을 받고도 거의 1500만원 가량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가 필요한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발급을 진정 취하서를 써서 종결처리를 해야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근데 진정 취하서의 내용에 처벌불원의사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간이대지급금 외 돈은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랑 사장하고 아는 사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돈 생길때마다 조금씩 갚게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고 형사처벌은 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분분할각서도 받지 않은 상태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하는 경우 재진정 및 형사처벌이 제한된다고 들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 안주고 문제 생길까봐 많이 난감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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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대지급금 신청 관련해서 진정 취하서를 써야지만 사건 종결시켜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1-2. 안써도 된다면 어떻게 근로감독관한테 말해야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다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들겠지만 저희 가족 또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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