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토지를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거주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시 관련된 세율 및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2) 증여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30%, 40%, 50% 적용.
3) 양도시 구비 서류 :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양도시 본인 인증 관련 아포스티유, 취득세
(2010년 이전분은 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현금영수증 등.
4)증여시 구비서류 : 증여계약서, 증여시 본인 인증 관련 아포스티유,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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