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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흑로299
클래식한흑로29921.10.18

영양사가 시말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단체급식을하는 직장내에서 조리원의 사소한 설거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영양사에게 영양사가 위생책임을 가지고있다며 시말서를 강요하고있는데 시말서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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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다면 영양사에게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해 관리책임이 없다면 영양사에게 시말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책임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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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급식을하는 직장내에서 조리원의 사소한 설거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영양사에게 영양사가 위생책임을 가지고있다며 시말서를 강요하고있는데 시말서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그냥 경위서의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심의 고백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될 것이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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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 경위서 등의 작성 사유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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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거지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에게만 사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시말서를 작성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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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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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말서 등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사안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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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정도라면 시말서 제출 요구가 합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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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말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사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시말서 작성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

    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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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시말서를 강요하는 경우라면 부당징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취업규정에 징계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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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단체급식에서 영양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체급식 전반을 관리 하는 책임자로서 영양사 직무를 부여한것이라면 관리자로서 책임이 존재하는데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3. 다만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는 경우라면 영양사에게 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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