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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04.09

위탁급식소 영양사 항시 상주 근무

위탁 급식소에 영양사님이 직원으로 채용 되어야합니다.

갑지기 현 영양사가 사의를 표현 하고 출근을 거부 합니다 .당장 영양사 채용이 힘든 사정인데

그러면 위탁 급식소 문을 닫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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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급식소에 영양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인 집단급식소

    3.영양사가 단독으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탁 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영양사가 출근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조리사를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결원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조리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가능한 빨리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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