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비상한부엉이44

비상한부엉이44

편의점 가짜로 4대보험신고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편의점운영하고계신데

친분있으신분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내는게 부담이여서 엄마가게 일용직 최저로해서 신고해달라고하는데 가게에는 피해없고 세금도 줄어들거라고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생기거나 피해받는부분이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 친분있으신분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내는게 부담이여서 엄마가게 일용직 최저로해서 신고해달라고하는데 가게에는 피해없고 세금도 줄어들거라고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생기거나 피해받는부분이있을까요?

    • 하지 마세요. 당연히 문제됩니다. 4대보험공단 및 세무서 2군데 모두 문제됩니다.

  • 허위로 신고한 인건비 부분으로 편의점의 세금이 줄게 됩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대 보험을 허위 또는 거짓을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