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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상장폐지 이후에 다시 재상장 되는경우는

상장폐지가 된 이후 다시 재상장하는경우가 있던데요. 특히 현재 상장된 어떤 회사의 경우 상폐가 된 이후 비상장에서 여러 회사를 다시 통합 후 인수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던데 이런경우는 기존 주식을 들고있던 주주들은 어떤식으로 주식을 받게 되나요? 또한 상장폐지 이후 비상장이 된다면 상장때 평가 받던 시가총액 계산법을 어떻게 계산해서 1주당 주가가격이 결정되나요? 비상장이 되면 상장때보다 회사 투자 메리트가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건지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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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연실 경제전문가blue-check
    박연실 경제전문가23.06.22

    안녕하세요.

    재상장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상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 보고서를 갱신하거나, 내부 통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장 폐지 이후 재무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은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은 재상장을 위해 증권거래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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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이후에 재상장한 사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트진로 기업이 있으나

    이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이 된다면 상당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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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주식이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못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정리 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 사유 자체가 주식 가치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유 자체도 주식 가치에 상당한 훼손이 가해집니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유가증권은 당연히 교환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청산이 되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가 해당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상장폐지된 주식이 재상장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에 대한 복구 불능이 대부분의 상장 폐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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