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달 통보시 나가야하나요?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에 임대인( 매매 후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류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 만약 나가는걸로 합의하면 이사비용 +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 +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3. 지금 매매가 올라 왔는데 임대인한테 사전 통보 없이 그럴 수 있나요?
->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면 임대인(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도의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금 1년 남았는데 만약 계약 기간동안 거주시 새로운 세입자랑 다시 계약서 써야 하나요? 그럴시 중계료 부담도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엘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