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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타킨296
운좋은타킨29623.06.24

(월세 거주 중 계약 기간 남음) 주인이 매매 한다고 하네요.

2년 계약 기간에서 아직 1년 남았습니다.

1. 2달 통보시 나가야하나요?

2. 만약 나가는걸로 합의하면 이사비용 +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3. 지금 매매가 올라 왔는데 임대인한테 사전 통보 없이 그럴 수 있나요?

4. 지금 1년 남았는데 만약 계약 기간동안 거주시 새로운 세입자랑 다시 계약서 써야 하나요? 그럴시 중계료 부담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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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남은일까지 계약유지되며 새로운 임대인과는 기존계약승계라 계약서를 다시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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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안나가셔도 됩니다.

    2. 만약 합의 하시면 이사비(위약금 명목)를 청구 해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매매 해도 문제없습니다.

    4.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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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확보햇다면 안나가고 계약기간 채우셔도 되구요

    새로운 집주인이 맘에 안든다 하면 계약 종료하시면 됩니다 둘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계약해지를 집주인이 원하는거니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이사비 복비 요구하셔도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합니다 둘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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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달 통보시 나가야하나요?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에 임대인( 매매 후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류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 만약 나가는걸로 합의하면 이사비용 +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 +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3. 지금 매매가 올라 왔는데 임대인한테 사전 통보 없이 그럴 수 있나요?

    ->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면 임대인(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도의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금 1년 남았는데 만약 계약 기간동안 거주시 새로운 세입자랑 다시 계약서 써야 하나요? 그럴시 중계료 부담도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를 꼭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엘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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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매매되어도 현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도 승계하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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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제를 원하는경우 상당한보상을 하여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상당한보상은 보통 이사비,중개수수료는 당연히 포함되고 +@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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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계약을 바로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계거부권이 있지만 이는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능력이 없거나 할때 가능하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능한 월세보증금이라면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퇴거를 요구한다면 질문처럼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 매매사실만을 가지고 계약해지 및 위약금등을 요구할수 없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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